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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홍보 및 관리 담당, 피고인 C는 환전 담당, 피고인 D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15.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게임기 공급자로부터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각종 숫자와 물고기 모양의 4가지의 릴이 횡으로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숫자 7이 가로에 맞추어 배열되면 코인 2점이 표시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6대와,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릴이 돌아가거나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배열되면 게임 수 코인이 2점 또는 4점으로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4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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