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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1028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매매대금 11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5. 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2억 3,000만 원(= 11억 원 -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의 국민은행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수협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실제 매매대금이 9억 원임에도 11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그 차액인 2억 원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2. 9. 2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3억 6,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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