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017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10,384원 및 그 중 90,360,659원에 대하여 2014. 9. 2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8.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8. 27.(그 후 보증기한이 2014. 8. 27.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A이 2014. 8. 27.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2014. 9. 29. 90,360,659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14. 7.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4년 7월경을 기준으로 그 시세가 약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2006. 9. 28.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아래에서는 ‘제일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져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014. 7. 8.을 기준으로 2억 3,112만 원이었다.

또한 피고 B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2214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제일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 외에도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만 원과 주식회사 대경피앤씨 등 10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 120,7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