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8:59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승강장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진심으로 그 죄를 반성하고 있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