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2:49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00:40 경 위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다시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위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4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4. 00:4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 시경 제 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성남 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 층 여자 화장실에 2회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 공중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