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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3가단72141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소외 C는 2012. 2. 5. 06:45경 D 개인택시 차량(이하 ‘#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23.4km 지점을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피고 B이 진행하던 피고 A 소유의 E 차량(이하 ‘#2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위 1차 사고로 #1 차량은 우측 갓길에, #2 차량은 2차로 위에 역방향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다.

(2) 이어 1차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6~7분 뒤에 소외 F은 G 화물트럭(이하 ‘#3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사고로 정차해 있던 #2 차량의 전면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2차 사고로 #2 차량은 1차로로, #3 차량은 1차로부터 3차로에 걸쳐 9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3) 위 사고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몇 분 뒤에 소외 H은 I 차량(이하 ‘#4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부터 3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는 #3 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4) 위 각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영상과 같고, 사고 관계자들의 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운전자 보험사 #1 차량 D 승용차 (택시) C C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 차량 E 승용차 (투스카니) 피고 A 피고 B #3 차량 G 화물트럭 (주) 대광엠피티 F 원고 #4 차량 I 승용차 (포르테) H H (J탑승 현대해상

나.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광엠피티와 사이에 #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대광엠피티에 대하여 2차 사고 및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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