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5톤 화물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1톤 화물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28. 04:25경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4번길 86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2.5킬로미터 지점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차량이 회전하면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C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5,364,950원(= 치료비 3,506,580원 합의금 1,858,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8. 2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로 정하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심의결정금액을 3,218,97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9. 1.까지 피고에게 합계 3,218,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 사고 발생 당시 이미 1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받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