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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99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22:5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팔각정에서 상ㆍ하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검사는 공연음란 공소사실에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다른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ㆍ하의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하자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개놈의 자식아, 왜 지랄이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라고 경비원과 동네 주민들 앞에서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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