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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0 2016고단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5.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23:51 경부터 약 9분 간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 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23:44 경부터 약 55분 간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 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00:40 경 제 1 항의

나.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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