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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쇼핑센터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쇼핑센터 관리 단의 직원, 피해자 E은 D 쇼핑센터 1 층에서 F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주차장 운영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는 관리 단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와 철재 바리 케이 트를 설치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여 자신들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출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3. 17:32 경 위 F 주차장 정산 소에서 F 주차장 직원인 피해자 G이 정 산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차량 출차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정산 소 벽을 2회 차고, 손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차량을 임의로 출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 17:00 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분리된 주차장 차단기를 수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차단기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차단기를 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2017. 1.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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