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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7가합129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670,813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481,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영일기업 주식회사(이하 ‘영일기업’이라 한다

)는 2015. 1. 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영일인터내셔널(‘영일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약 4,121,622,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다. 2) 영일인터내셔널은 2015. 4.경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장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회사분할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분할방법의 하나로 상법 제539조의9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영일인터내셔널의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5. 6. 3. 위와 같은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영일인터내셔널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3) 원고는 2016. 1. 1. 영일기업에 변제기 2016. 12. 31., 이자 2016. 9. 1.부터 연 12%로 정하여 5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당시 영일기업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B 사무소 작성 2016년 제1347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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