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50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2107)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49,3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하고,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