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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나495
통신요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00,660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100,6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매월 이용요금으로 22,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6. 위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할인 혜택에 따라 요금의 30%를 할인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1. 5.경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납부한 이용요금의 합계 1,392,220원에서 위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인 417,666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6. 1. 10.부터 2016. 6. 10.까지 매월 위 22,700원을 초과한 이용요금을 원고로부터 납부 받았고, 원고가 위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16. 7. 10.과 2016. 8. 10.에도 원고로부터 이용요금을 납부 받았으므로, 위 금액의 합계 58,100원(= 2016. 1. 10.부터 2016. 6. 10.까지 초과 납부 받은 이용요금 25,120원 2016. 7. 10.과 2016. 8. 10. 납부 받은 이용요금 32,980원)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장애인 복지할인 혜택 미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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