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77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00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울산지방법원 2015차2180호)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579,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연대보증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E, F, G은 형제로서, 원고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1. 9. 22.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4. 나머지 손해금 4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9개월간 매월 말일까지 각 1,450만 원을, 2014년 3월 말일까지 나머지 1,550만 원을 지급하여 완제하여야 하고, 그러한 분할변제를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 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 B, C, D, H 4인은 위 3항의 1억 원 지급채무 및 4항의 4억 3,600만 원 지급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2) 피고 B, C은 각각 G, E의 배우자, 피고 D는 E 등의 어머니고, 위 합의서 말미에 기재된 피고들의 이름 옆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위 합의서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