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3:30 경 익산시 F, 2 층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어머니인 피해자 H( 가명, 여, 4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쇼 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밑으로 내린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I가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G 노래방 업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등 확인보고)
1. 녹취록 중 일부 기재( 수사기록 제 64쪽 ~65 쪽 중 피고 인과의 대화 아닌 피해자의 육성과 음향 부분)
1. 심리평가 보고서, 통화 내역 분석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각 문자 메세지 출력물
1. CCTV 영상 자료 CD, 각 영상 녹화 CD,
1. 녹음 파일 CD 중 일부( 수사기록 제 64쪽 ~65 쪽의 중 피고 인과의 대화 아닌 피해자의 육성과 음향 부분) [ 위 녹음 CD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 및 해당부분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 비밀 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제 3조 제 1 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