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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회사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1.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전화를 하였고, F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G, H, I 등과 D 버스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경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D 버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J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 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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