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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1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 구청 가족 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구 북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인 C 소속의 아이 돌보 미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0: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 아동 E( 생 후 10개월) 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 아동에게 “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 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 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아동이 큰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 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이 돌보 미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통신 비밀 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제 3조 제 1 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4조).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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