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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8고단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5:17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5:57경 제1항 기재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갑자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왜 미냐고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야! 니 왜 밀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 및 CD(순번 9, 19),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상해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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