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D(55세)과 ‘E’ 술집에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1』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I(남, 50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소파에 넘어트리고, F은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의 목과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5:05경 밀양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3세)이 술에 취해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걷어찬 뒤(속칭 날라차기)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