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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끝마다 “야 새끼야” 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2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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