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3 항과 같이 소지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녹색 건초가 대마라고 생각하였을 뿐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에이 비- 크미나 카를 소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548,413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16:20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0.69g 이 담긴 비닐 팩 1개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넣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비닐 팩에 담아 소지한 마약류가 대마가 아니라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위와 같이 자신이 소지한 마약류가 대마인 줄 알았을 뿐 에이 비- 크미나 카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