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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6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왼쪽 눈의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부분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나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의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3:30경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 남)의 집인 서울 강북구 E빌라 B01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나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의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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