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00경 진주시 B 소재 C 커피숍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