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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 노인정에서 피해자 D(79세)과 노인정 보일러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노인정 보일러 담당자를 욕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당신이 열쇠를 받아서 관리를 하지 그러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며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12흉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의사 E 진술서, F병원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밀어 피해자가 넘어져 주저앉음으로써 12흉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연령과 골밀도 등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해진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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