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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3:30경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 남)의 집인 서울 강북구 E빌라 B01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왼쪽 눈의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2,56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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