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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누407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자신이 B 왕국에서 수행하였다는 직책이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우간다

정부군이 B 왕국을 공격한 사건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설령 B 왕궁에서 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B 왕국의 공식적인 주요 직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우간다

정부가 원고에게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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