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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418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에는 원고가 가나를 출국한 지 2년이 지나면 차순위자에게 왕위가 승계되어 가나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3호증 참조), 당심에 이르러서는 출국 후 3년이 지나면 새 왕이 정해져 가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바(항소이유서 참조), 박해를 받을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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