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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502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을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우간다 정부군이 2016. 11. 27. 르 웬 주루루 왕궁을 공격하기 이전인 2016. 10. 10. 이미 아랍에 미 리트로 출국하여 2017. 4. 11.에야 우간다로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 고가 르 웬 주루루 왕궁 경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간다 정부가 공격 전후에 걸쳐 왕궁 경비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원고를 주목하여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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