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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47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⑶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D가 현재까지 도 나이 지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원고 1. 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 1. 의 주장과 같이 D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적 단체의 위협으로 나이 지리아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사안이다.

원고

1. 은 난민 면접 당시 D가 나이 지리 아 정부에 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을 제 3호 증의 1, 9 쪽 참조), 설령 일부 D 조직원들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지리 아 정부가 효과 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⑶ 원고 1. 이 우 크라 이 나에서 거주한 기간, 원고 1. 이 우 크라 이나 태생인 원고 2. 와 우 크라 이 나에서 결혼하여 거주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이 우 크라 이 나에서 인종차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2. 는 난민 면접 당시, 우 크라 이나 어가 아닌 러시아 어로 대화할 경우 우 크라 이 나인들이 대답을 해 주지 않는 점 외에는 인종차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을 제 3호 증의 2, 제 6 쪽 참조). ⑷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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