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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누595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반정부 시위의 단순 참여자에 불과하고 주요한 직책이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집트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난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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