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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102동 601호(C)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F)로 접속, 회원 프로필 정보에 “섹즐하는 G입니다. H, 전화해서 찾아주세욤.. 원장이랑 섹 즐기 화끈한 여자..”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G(여, 32세)와 관련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프로필 정보를 열람 할수 있도록 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팅 회원들에게 “H으로 전화를 해서 메인간호사 를 찾아서 섹스를 하자고 하면 할거다” 라는 내용의 쪽지를 회수 불상,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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