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한 게임 (www .hangame .com )에서 ‘B’, ‘C’, ‘D’( 아이 디 : E), ‘F’ 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 경 ‘G’ 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위 인터넷 오목게임 자유 경기장 1-1 채널 49번 방 채팅 방에서 ‘B’ 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폰 섹 전문 아냐, 자물쇠 걸고, 너 전문, 소문을 하도 들어서 ”라고 적 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전문적으로 폭 섹스를 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은 21. 22:55 경 인터넷 한 게임 오목게임 자유 경기장 1-1 채널 대기실 채팅 창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B’ 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성균관 법대 나오신 찌 질님 아, 어이 찌질이 한마디만 하자” 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2) A 관련 게시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