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스 및 주식회사 대우전방 등과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공매입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익금산입하고,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1. 11. 11.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 합계 1,157,572,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12. 15. 부가가치세 283,361,760원 및 법인세 629,555,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동수원세무서장의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원고와 대우전방 사이의 실물 거래 여부 및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 12. 28.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의 과세금액 중 일부를 감경하여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해당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08,032,21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12. 15. 부가가치세 352,905,344원 및 법인세 784,737,501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동수원세무서장은 위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