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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8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신호설비 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7. 21.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과세대상기간: 2006. 1. 1. ~ 2010. 12. 31.)를 실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 ① 원고가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스 및 주식회사 대우전방 등과 주고받은 공급대가 합계 1,706,712,20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대가 합계 2,337,922,20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② 원고가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도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대표자의 처 B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며, ③ 원고가 소속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비용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아 동수원세무서장에게 해당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공매입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익금산입하고,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1. 12. 2.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 합계 1,157,572,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동수원세무서장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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