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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9 2017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7:20 경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 지인 벌교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순천 방향으로 되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를 잘못 탔음에도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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