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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6: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통영 대교 방향으로 약 30m 앞 쪽 지점에서 승객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인 대우 조선 해양 협력업체인 E의 F 통근버스 내에서 통근버스 기사인 피해자 G( 남, 51세) 가 자신이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였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하순 부찰과 상 등을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내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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