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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7 2016고정2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서 피해자 C가 곗돈을 타 먹고도 계 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2: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골목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 및 행인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시장 한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이놈 저놈 붙어먹는 년, 이 사기꾼 같은 년, 그래서 병신 되고 병 걸렸다, D 오빠하고 붙어먹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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