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493 (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08: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마을 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팔 년아! 개 같은 년아! 도둑년아! 양심 생각도 안하고 잘못도 모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3. 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