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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69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30. 피고로부터 다목적용 CCTV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 11. 7.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수금한 후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6. 12. 23.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공사대금 31,8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7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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