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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6%의, 2019.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개인 인테리어업자인 원고는 2018. 7. 13.경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C건물 D호와 E호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하도급대금 22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약정준공기일인 2018. 9. 19.경 완공하였다.

나. 2018. 10. 1. 현재 그 미지급 공사대금은 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도급인인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처함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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