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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16 2016가단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해군 3함대 군아파트 내 팔각정자 2동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9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11. 20.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설치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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