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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8가단2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9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통신관련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충북방송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케이블의 설치ㆍ철거ㆍ유지ㆍ보수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가 2016. 8. 31.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69,993,2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993,27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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