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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0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자백 간주: 원고는 2015. 11. 3. 피고로부터 발주처에서 도급한 인천마천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테라조공사를 161,7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10일 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2015. 11. 30. 공사대금을 받고도 원고에게 공사대금 16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61,7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2015. 11. 30.부터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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