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4235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고인
1. 이○○
2. 정○○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정○○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6. 20 .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인천 계양구 III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정○○는 ○○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은 주식회사 ○○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06. 1. 25.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29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6. 8. 경 인천 계양구 IT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 위 ○○빌딩에서 내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과 주식회사 ○○ 간에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 2006. 9. 27.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 450, 000, 000원 상당 ) 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이후 피고인 정○○는 2006. 10. 경 위 ○○빌딩 건물에서 피고인 이○○과의 위와 같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빌딩 건물을 점유하기 위하여, 김○○, 박○○로 하여금 ○○ 빌딩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인 정○○는 2006. 12. 경 위 ○○빌딩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인 피해자 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 ' 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증인 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 피고인 정○○에 대하여 )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김○○ 진술부분 포함 )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전세권양도계약서, 각 전세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고서, 건물내부시설인테리어 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정○○는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