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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송파구 B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각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여 이를 두 번 투약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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