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용기(일명 삥후)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5. 1. 16: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3가길 2-1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6195그램을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
1.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비교적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