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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용기(일명 삥후)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5. 1. 16: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3가길 2-1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6195그램을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

1.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비교적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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