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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12. 15: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주차된 E 1톤 화물차 안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2g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부산시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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