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1』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18.부터 2016. 2. 27.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1,253,000원, 2016. 4. 2.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5,978,000원과 서귀포시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4. 27.부터 2016. 6. 15.까지 근로 한 I의 2016. 6. 임금 2,145,000원 등 총 합계 7,1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68』 피고인은 서귀포시 J 소재 타일 공사업체인 ‘K '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L( 일명 ‘M’ )를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서귀포시 N 소재 2 층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타일 공사 보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7 고단 3338』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건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