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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81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6』 사건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5, 6, 7번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6.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6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73,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을 고용하였다.

『2018 고단 1374』 사건

4.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 분 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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