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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5두56465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급성 백혈병’이라 한다)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당시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괴사성 근막염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에 외부 감염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감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저하 외에 감염원의 병원성(병을 일으키는 능력) 및 침입한 감염원의 양 등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감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사망 약 2주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증상의 경과 및 업무수행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해당 기간 업무 수행이 망인에게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012년에 지속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망인의 경우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 또는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다

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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